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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3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나 신축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나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75조의7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감면제도는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면 적용됩니다.

  2.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4.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5. 거주 및 임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취득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현행

    감면 후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 현행

    감면 후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주 및 임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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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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