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별사절이 임무를 마치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가 미비해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대북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기 종료 시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대북특별사절이 임무를 마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대북특별사절이 임명된 경우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이 보고 의무를 집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특사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된 대북특별사절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6항은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에 관한 조문으로, 대북특별사절의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대북특별사절은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존 제15조제6항은 별도 조항으로 존재합니다.
개정안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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