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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28 · 제21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3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규정된 사업비용을 넘는 신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에 해당함. 그런데,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고, 구축계획의 검토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착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교통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 교통 격차 해소, 경제권 형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3-29발의·제출
  2. ✓2024-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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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미래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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