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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29 · 제21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양산시법원을 두고 있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양산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ㆍ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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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4-01발의·제출
  2. ✓2024-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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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두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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