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58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공공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을 의무 대상에 포함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2. 현행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7조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47조제2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도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