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58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공공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을 의무 대상에 포함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7조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47조제2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도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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