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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41 · 제21대 · 법률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4월 1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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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4-19발의·제출
  2. ✓2024-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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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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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2명
  • 국민의미래1명
  • 성일종대표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미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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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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