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41 · 제21대 · 법률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처리 경과
- 2024-04-19발의·제출
- 2024-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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