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50 · 제21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4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시점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각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며,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함(안 제18조 및 제51조). 나.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1명인 사람에게도 가입기간을 산입하며,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4-25발의·제출
  2. ✓2024-04-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개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강은미대표정의당
  • 양정숙개혁신당
  • 양향자개혁신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규정의당
  • 이자스민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