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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57 · 제21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 복지 등에서 배제되어 왔고, 과도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ㆍ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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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4-30발의·제출
  2. ✓2024-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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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정의당1명
  • 윤미향대표무소속
  • 양경규정의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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