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54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4-30발의·제출
- 2024-05-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