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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58 · 제21대 ·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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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4-30발의·제출
  2. ✓2024-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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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무소속1명
  • 정의당1명
  • 윤미향대표무소속
  • 양정숙개혁신당
  • 양경규정의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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