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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05.02 본회의

2126661 · 제21대 · 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5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법 제정 이후 조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 행정절차 착수가 필수인 바, 교섭단체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된 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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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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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0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5-02본회의 상정
  3. ✓2024-05-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5-07정부 이송
  5. ✓2024-05-21공포204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5-02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8%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8.8% · 257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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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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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국민의힘10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홍익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성동국민의힘
  • 김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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