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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64 · 제21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9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자립 수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이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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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02발의·제출
  2. ✓2024-05-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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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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