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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9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부동산 원시취득 등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도가 자리 잡도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취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2. 경감되는 세액은 120만원(법인은 15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합니다.

  4. 추징 대상이 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취득세 경감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120만원(법인은 15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현행

    성실신고확인 관련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금액이 경정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합니다.

  • 현행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경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취득당시가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취득세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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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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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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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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