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73 · 제21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1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ㆍ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ㆍ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신설). 나.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3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라.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3항 신설).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포함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5-16발의·제출
  2. ✓2024-05-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자유통일당1명
  • 이자스민대표정의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황보승희자유통일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규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