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74 · 제21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5-17발의·제출
- 2024-05-2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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