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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77 · 제21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1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숙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99%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기숙사는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의 비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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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17발의·제출
  2. ✓2024-05-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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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국민의힘1명
  • 이자스민대표정의당
  • 김영주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규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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