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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81 · 제21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이에 재판업무를 담당할 주체인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관증원론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법관 인력을 사법행정 등 비재판업무로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법관을 법원행정처에 배치한 결과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재판 독립을 위해 도입된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가 오히려 사법행정을 통해 위헌ㆍ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책임면탈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 등). 이에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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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23발의·제출
  2. ✓2024-05-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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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기본소득당1명
  • 정의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장혜영정의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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