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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84 · 제21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4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범적 관리감독을 통해 2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됨에 따라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두 부처 간 과세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며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2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5-24발의·제출
  2. ✓2024-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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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정의당6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장혜영대표정의당
  • 김예지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규정의당
  • 이자스민정의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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