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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83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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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24발의·제출
  2. ✓2024-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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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장혜영대표정의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규정의당
  • 이자스민정의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강성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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