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82 · 제21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에서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요구나 필수적 행정업무 협조에서도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5-24발의·제출
  2. ✓2024-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장혜영대표정의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규정의당
  • 이자스민정의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강성희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