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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88 · 제22대 · 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이행 명령 고지 제재에 과태료·감치 외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를 추가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이행 명령 시 과태료와 감치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도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간접 강제를 통한 이행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행 명령을 할 때 과태료와 감치에 더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명단 공개의 제재도 고지하도록 합니다.

  2.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의 고지는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감치를 고지할 때,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명령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이행명령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행 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과태료, 감치)를 고지해야 합니다.

    개정안

    과태료와 감치에 더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명단 공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 현행

    감치 고지 시 별도의 형사처벌 안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명령인 경우 감치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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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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