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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86 · 제21대 · 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함.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의류 중 70%가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특히 의류 재고품들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영향 등을 우려하여 이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의류를 추가하며, 재고품 처리 순서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순환자원의 인정 과정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며, 순환자원 인정 간편화 대상 품목에 의류를 포함시켜 법률로 상향함(안 제21조). 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량 이상 순환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5-27발의·제출
  2. ✓2024-05-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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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장혜영대표정의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양경규정의당
  • 이자스민정의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강성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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