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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87 · 제21대 · 법률안

전자인법안

2024년 5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는 대응할 수 없음. 이에 보험이나 무과실책임 부과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으나 법적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인공지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팅, 클라우딩과 같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영세함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음. 결국,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가장 먼저 설립한다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인공지능 거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으로 하고, 향후 회사법에 준하는 주식전자인법,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전자인거래법의 제정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정의에 지능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이라 함(안 제2조). 나.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3조). 다.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함(안 제6조). 마. 전자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고, 이사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정함(안 제7조). 바. 전자인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인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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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27발의·제출
  2. ✓2024-05-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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