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막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보안 규정이 미비해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과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금융위원회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1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행위에 더해 전자금융거래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 조치에 관한 법령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막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과태료 및 업무정지 규정은 제21조제1항·제2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21조제3항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을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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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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