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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96 · 제21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와 관람객에게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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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28발의·제출
  2. ✓2024-05-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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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개혁신당1명
  • 무소속1명
  • 정의당1명
  • 윤미향대표무소속
  • 양정숙개혁신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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