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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75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 제255조제3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제한이 없어 일부 고위공직자가 정치적 압력 등으로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공소취소 후에는 재기소가 제한되어 유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제한을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2.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이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취소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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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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