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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0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연간 2억원 이내 교부이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과조건부주식도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제적 기능이 유사하지만, 교부 시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에만 조세특례가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벤처기업 임직원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으면서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교부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3. 연간 한도와 총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4. 비과세 적용분을 뺀 나머지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청하면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해지, 해제, 환수 등으로 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잃으면 미납부액은 내지 않고 이미 낸 관련 세액은 환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연간 2억원 이내의 교부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 현행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비과세 적용분을 제외한 교부이익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확정신고 납부한 뒤 이후 4개 연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의 연간 한도와 벤처기업별 총 누적 한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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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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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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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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