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연간 2억원 이내 교부이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과조건부주식도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제적 기능이 유사하지만, 교부 시점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에만 조세특례가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벤처기업 임직원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으면서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교부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연간 한도와 총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분을 뺀 나머지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청하면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해제, 환수 등으로 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잃으면 미납부액은 내지 않고 이미 낸 관련 세액은 환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연간 2억원 이내의 교부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 현행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비과세 적용분을 제외한 교부이익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확정신고 납부한 뒤 이후 4개 연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의 연간 한도와 벤처기업별 총 누적 한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