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99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피해주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8조의2제3항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의 보조 근거를 추가합니다.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주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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