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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899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피해주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8조의2제3항

  2.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의 보조 근거를 추가합니다.

  3.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주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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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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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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