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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88 · 제22대 · 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나눠 용도를 제한하며 지원위원회가 운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인센티브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통합특별시장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2. 기금은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3. 일반지원계정은 정부출연금, 전년도 일반지원계정 결산상 잉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

  4.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년도 반도체지원계정 결산상 잉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

  5.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광역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구축 등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고,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기업 지원 등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 11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합니다.

    개정안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되고,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에게 함께 통보합니다.

  • 현행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특별시장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합니다.

  • 현행

    기금 관련 계정 구분과 재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잉여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출연금 등으로 정합니다.

  • 현행

    기금의 용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은 법에 열거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금의 편성·집행을 점검하는 지원위원회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분석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원위원회는 매년 용도 부합 여부를 점검하며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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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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