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되어도 개선을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해지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의 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태가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의 대상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입니다.
기존 제3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새로운 제3항을 신설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의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되어도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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