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891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되어도 개선을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해지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의 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태가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의 대상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입니다.

  3. 기존 제3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새로운 제3항을 신설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의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되어도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