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바꾸고, 책임의료기관 대학병원에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증설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의료 위기로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와 연간 약 4.6조원의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은 시설·장비 노후화와 협소화로 역량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진료를 지원하고, 시설·장비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명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합니다.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병상 수급계획과 의료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의 명칭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입니다.
개정안법률의 명칭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합니다.
- 현행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진료 등을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 지원과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제1조의2 신설
- 현행
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제1조의3 신설
- 현행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둡니다.제1조의4 신설
- 현행
대학병원의 부속 연구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학병원에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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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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