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실시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서 인사청문 대상인 경찰청장 뒤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함께 적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간 내 보내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이 포함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절차에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개정안제6조제3항의 경찰청장 뒤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적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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