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589 · 제22대 · 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의2를 신설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률이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과 뇌물죄 적용을 포함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규정이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제안자 설명 기준).
제안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다양한 법률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 현행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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