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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16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검토 결과만 통지하고 판단의 사유나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환자가 판단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2.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기간 및 절차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3. 현행 제도에서 경상환자는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 이의제기 절차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에게 통지하는 규정만 있고, 판단의 구체적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

    제12조제6항을 신설하여,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와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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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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