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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8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고 선거비용 지원의 취지인 정치적 평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죄 외의 특정 범죄에도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및 횡령·배임죄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이었던 후보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습니다.안 제135조의2제4항

  2. 위 범죄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합니다.안 제135조의2제6항

  3.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되면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합니다.

  4.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자가 보전 이후 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안 제265조의2제2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전 제한 및 유예 규정은 시행 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비용반환 규정은 시행 후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비용 보전 제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및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합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합니다.

  • 현행

    보전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되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합니다.

    개정안

    위 범죄로 보전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받은 보전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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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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