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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04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 등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를 법률에 명시해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2. 평가 대상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성능입니다.

  3.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평가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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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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