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 등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를 법률에 명시해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성능입니다.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평가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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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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