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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84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정 교육기관이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데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설, 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만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도지사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었거나 거짓·부정으로 조종사면허를 발급했거나 업무정지 중 교육을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4.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설, 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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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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