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를 방송·신문·잡지 외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까지 넓히는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이 이용하는 새로운 매체를 명시하지 않아 광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고 기준과 심사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구조가 규제 수준을 임의로 조정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변호사등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던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광고심사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던 것에서 법무부에 두도록 바뀝니다.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내용,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변호사등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변호사등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기준(제2항제7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합니다.
개정안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기준(제2항제7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개정안광고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둡니다.
- 현행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합니다.
개정안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변호사등의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내용,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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