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폭행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예방조치 이행을 확보할 과태료 등 별도 수단이 없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41조제1항이 추가되어 제175조제5항제1호에 제41조제1항과 제44조제2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는 폭언 등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 등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5조제5항제1호는 제44조제2항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41조제1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75조제5항제1호에 제41조제1항을 추가하여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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