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96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가축 살처분 참여자와 동물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리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새로 포함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가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15조의2제1항제3호는 제5호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 시행(2026년 11월 13일) 전에 살처분에 참여하거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수의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호는 기존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제3호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설됩니다.
- 현행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는 심리지원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4호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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