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 허용 범위를 넓히고, 경품 내용을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경품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건전한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점수·순위에 따른 차등 혜택 등 자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넓힙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판촉을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 경품 제공 행사 등에서 단순 참여 등을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허용됩니다.
경품 제공 대상 제외 품목에 가상자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추가되고,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계속 제외됩니다.
경품 제공의 내용, 방법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완구류 및 문구류 등, 현금·상품권·유가증권 제외) 등에 의한 경우 예외로 허용됩니다.
개정안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가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판촉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 일시적 경품 제공 행사 등을 통하여 게임물에 이용자의 단순 참여 등을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현행
제외되는 경품은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입니다.
개정안제외되는 경품에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추가됩니다.
- 현행
경품 제공에 관한 사전 제출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제공의 내용, 방법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시정 요구 및 시정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제출된 경품 제공 내용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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