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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92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해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공사중지 명령권이 실제로 행사된 사례가 드물어 책임감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0조제1항 단서 신설

  2. 기존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9조제4호의4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불일치, 안전관리 의무 위반, 환경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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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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