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해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공사중지 명령권이 실제로 행사된 사례가 드물어 책임감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0조제1항 단서 신설
기존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9조제4호의4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불일치, 안전관리 의무 위반, 환경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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