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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94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관리 의무(제12조제1항)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당수 건축주가 법령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시설 등을 사용승인 이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축물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피난시설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2. 신설 조항은 제51조의2제1호이며, 이에 따라 기존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순번이 바뀝니다.

  3. 현행 제51조의2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신설 행위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4. 현행법은 제12조제1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제1호)과, 중대한 파손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51조제1호)을 두고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승인 이후 용도·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그 용도·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를 제51조의2제1호에서 처벌합니다.

  • 현행

    제51조의2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

    신설 제1호를 포함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되며, 신설 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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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2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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