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570 · 제22대 · 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재량규정으로는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 오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며 중앙-지방-현장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합니다.제5조제1항
기본계획에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발생 예측 및 감축 등 전주기 대응, 해양폐기물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5조제2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합니다.제5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하며, 발생 원인 파악 및 감축 등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가 추가됩니다.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
관리센터의 업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가 규정됩니다.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현행
지방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무위원회만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시ㆍ도지사가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관리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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