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5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대포계정으로 검색순위, 평점, 후기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동화 프로그램과 대리계정을 악용한 검색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등의 인위적 조작이 늘고 있으며,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수라 수사기관의 즉각적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의 검색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추천수 등을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타인 명의 계정을 대가 지급 등을 통해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거짓 정보나 조작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 행위를 대행ㆍ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ㆍ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4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조항이 신설됩니다(제72조제1항제1호의3).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 내 부정한 조작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전용 규정이 없고, 계정도용만 제한적으로 처벌합니다.
개정안제48조의11을 신설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위적 조작과 대포계정을 이용한 거짓 정보ㆍ조작된 후기 작성을 금지합니다.
- 현행
조작을 대행ㆍ중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및 대리 계정을 제공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8조의11제2항을 신설해 이러한 대행ㆍ중개와 제공ㆍ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72조에 제1호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정한 조작을 방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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