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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15 · 제22대 ·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임상연구·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정에 3년 유효기간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재생의료기관이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지 않고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거나 거짓·과대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정제도의 오용을 막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신설

  2.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해지며,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유지하려면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제10조제12항 신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관의 첨단재생의료 실시 실적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고, 벌칙 조항도 함께 신설됩니다.제42조제1항제3호, 제58조제1항제3호 신설

  5. 법 시행 전 지정받은 기관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계획을 제출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재생의료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계속 유지하려면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계획 미제출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와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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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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