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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911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후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이 커졌지만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 없이 임명할 수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사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 절차를 필수로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제16조제1항

  2.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개정안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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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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