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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8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이상으로 작성하고, 부족 시 보고·조치 체계를 신설하며, 모든 투표소 투표 종료 후 개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체계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개표를 모든 투표소 투표 종료 후로 정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해야 합니다.제151조제1항

  2.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투표관리관이 지체 없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단계적으로 보고합니다.제151조의2제1항·제2항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 규모와 투표상황을 조사하고, 확인되면 투표용지 공급과 투표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생 경위와 조치 현황, 향후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51조의2제3항·제4항

  4.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등으로 상당수의 선거인이 투표시간 내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구의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 연장시간을 공표해야 합니다.제155조제2항

  5. 개표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도록 합니다(제175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관해 선거인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를 지체 없이 읍·면·동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후 공급과 투표시간 연장 등 조치를 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현행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등으로 상당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구의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 연장시간을 공표합니다.

  • 현행

    개표 개시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표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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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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