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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87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통합허가 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 재이용, 순환이용 등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장 운영 과정의 다양한 기후·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 미제출·거짓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순환이용,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법의 목적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등의 효과적인 이용이 추가됩니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평가, 대행 실적 관리, 기술인력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3백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허가조건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만 정하며, 명령 불이행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허가조건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순환이용,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연간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3백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기술인력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의 목적은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개정안

    법의 목적에 오염물질 등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등의 효과적인 이용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8발의·제출
  2.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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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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