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에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조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많은 의료기관이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둘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하면 이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하면 지원이나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내용·방법·절차와 지원·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 반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은 원문상 순환진료 형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한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요양급여비용 가산 등 수가 우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이 미달 운영 등 사유에 따른 중단이나 혜택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 또는 우대조치를 중단하여야 하고,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8발의·제출
- 2026-08-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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